(2) 첨부서면 //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청산인은 등기신청서에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라면 (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규 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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